청년주거지원 패키지 관련 주요 Q&A (2024.5.21 기준)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주요 정책들에 대한 Q&A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거지원 패키지 관련 주요 Q&A (2024. 5. 21 기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1.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A.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19~34세(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 무주택 청년은 가입 가능합니다.
Q2. (가입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은?
A.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Q3. (납입금액) 드림통장에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는지?
A. 일시납은 1,5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월 2만원~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로 일시납이 가능하도록 저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Q4. (군인가입) 과세소득이 없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또는 전역병도 가입이 가능한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이 존재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비과세소득만 존재하거나, 과세소득이 없는 전역병도 가입(복무시기에 따라 개별확인 필요)이 가능하도록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 군복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Q5. (혜택강화) 舊청년우대형 통장과 비교하여 좋아진 점은?
A. 우대이율이 상향(최대 연4.3%→ 연4.5%)되었고, 가입요건(소득기준, 세대주요건 등)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약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의 중도인출(계약금 용도, 1회)이 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연말 발표 예정) 또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Q6. (연계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A.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환 포함) 이후 1년 이상 유지 및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2024.12.)에 발표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Q1. (가입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입 대상은?
A.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23년생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신규) 또는 1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4.69억원(버팀목 3.45억원), 주택가액 9억원(보증금 5억원),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2. (우대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우대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A.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0.3~0.5%p, 신규 분양주택 입주 시 0.1%p, 전자계약매매인 경우 0.1%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규제(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있습니다.
Q3. 대출신청 후 실제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은행대출이나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2개월 내외 소요되며, 주택구입비용(잔금)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예정입니다. 소득증빙 등 개인별 제출서류 등이 상이한 만큼, 대출 소요시기 등은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4.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A. 별도 종료시점은 미정이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
Q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청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당사자인 청년이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순 자산이 2.76억원 미만, 부모님의 자산이 10.35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Q1. (모의계산) 서류 제출 전에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지?
A.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2. (분할지급)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나중에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A.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남은 회차를 이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업내용)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달라진 내용은?
A.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 및 월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Q1. (지원요건)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산정・지급합니다.
Q2. (지원대상) 현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는 청년이 만30세가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A. 만30세가 되면 부모와 별개의 가구로 인정되므로 해당 청년의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만19세~30세 미만 미혼청년은 부모와 동일 가구로 편성되므로 별도 거주하는 곳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없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