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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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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후 만 24~48개월 아동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만~60만 원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시작! 전국 최초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자격 등 자세한 정보 확인하세요.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개요 및 신청 경기도,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30만~60만 원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6월 3일부터 시작 전국 최초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소득 제한 없음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 가능), 사회적 가족(이웃주민 - 동일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신청 기간: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 위임장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